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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3조

징계의 종류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1962.9.24][제목개정 2009.11.2]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2026.9.29>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