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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3장 고등검찰청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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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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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