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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개정 비교

목차 (10)제1장 총칙제2장 공소청제3장 광역공소청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제5장 검사제6장 공소청 직원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제8장 항고 및 재항고제9장 보칙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제2장 공소청
제11조(공소청의 장) 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12조(공소청 차장검사) ① 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공소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공소청 검사)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
제14조(공소청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청연구관은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공소청연구관인 검사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5조(직제)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광역공소청
제16조(광역공소청장) ① 광역공소청에 광역공소청장을 둔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그 광역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광역공소청 차장검사는 광역공소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광역공소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① 광역공소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광역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직제) 광역공소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2. 공소 제기 여부 3. 상소 제기 여부 4.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사 또는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ㆍ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22조(지방공소청장) ①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둔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그 지방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제27조(직제)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검사
제28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 또는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광역공소청장 2. 공소청 차장검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제30조(감찰담당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공소청에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감찰담당 검사"라 한다)를 두며,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검사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임기가 끝난 감찰담당 검사는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감찰담당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32조(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제33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34조(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검사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7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공소청검사등을 제외한 광역공소청 검사 2.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3. 지청장
제35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8조ㆍ제29조 및 제34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36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하여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소청검사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의 검사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검사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검사 3명. 다만, 공소청검사등 및 제3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사항 중 검사의 신규 임명 기준 등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사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사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裁定申請)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6조(휴직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 민간기업은 제외한다)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 및 효력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해당 검사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7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및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대통령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년) ①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행위 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다.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라.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집회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행위 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2.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3.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52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44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6장 공소청 직원
제54조(공소청 직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55조(공소청 직원의 직무)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제56조(협력관계)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법경찰관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경찰관리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ㆍ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장 항고 및 재항고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보칙
제58조(위임규정)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9조(정치 관여죄) 검사가 제5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예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법령을 조문끼리 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