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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24조(부장검사)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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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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