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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5장 검사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38조의2(휴직 기간)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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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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