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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시행 2023. 11. 17. · 공포 2023. 5. 16. · 타법개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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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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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