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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시행 2023. 11. 17. · 공포 2023. 5. 16. · 타법개정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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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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