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시행 2026. 10. 2.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시행 2026. 10. 2.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