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 시행 2026. 10. 2.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