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14조(공소청연구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조(공소청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청연구관은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공소청연구관인 검사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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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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