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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17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7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광역공소청 차장검사는 광역공소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광역공소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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