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2. 공소 제기 여부
3. 상소 제기 여부
4.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사 또는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ㆍ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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