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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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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