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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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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