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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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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