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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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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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