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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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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