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