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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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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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