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대리인)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타법개정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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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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