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7조
(「신탁법」상의 권한) · 시행 2018. 11. 1.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신탁법」상의 권한) · 시행 2018. 11. 1.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