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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2005.8.4> ②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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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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