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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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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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