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 제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3조(제안 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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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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