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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54조(상훈 제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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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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