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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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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