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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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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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