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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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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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