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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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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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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