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