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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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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예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2026.6.2>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7의2.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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