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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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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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