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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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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