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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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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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