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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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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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