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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2(보조금)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ㆍ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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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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