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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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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