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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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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