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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신설 2022.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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