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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