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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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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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