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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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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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