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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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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