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8조(자격 사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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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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