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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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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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