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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재정법 · 제1장 총칙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결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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