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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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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