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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재정법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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