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국가재정법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