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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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